글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재난안전연구팀 과장, 공학박사
이번 겨울 유난히도 혹독한 한파 속 화재로 인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2월 21일 제천화재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어 2018년 2월 3일 세브란스 병원 화재까지, 최근 병원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 용도의 위험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건축물 용도와 다른 점이 있다. 병원 용도의 건물에 있어서는 일단 화재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가 많은 특성상 관리의 주안점이 예방에 있다. 또한 소화설비 또는 방화구획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화재를 발화실 내 또는 일정 구획공간 내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난에 있어서도 수직 피난이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자가 있으므로, 수평피난으로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건물구조와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교육 및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2010년 이후 국내 의료시설의 화재사례 중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표 1>과 같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병원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의료시설 중에서도 재실자의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에서 주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림 1] 밀양세종병원 화재개요 ※ 출처 : 연합뉴스
일시 | 의료시설 | 사상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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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2일 | 포항노인요양원 | 10명 사망, 17명 부상 |
2013년 7월 30일 | 포천요양병원 | 1명 사망, 4명 부상 |
2014년 5월 28일 | 장성요양병원 | 21명 사망, 8명 부상 |
2018년 1월 26일 | 밀양세종병원 | 50명 사망, 142명 부상 |
의료시설은 대부분 재실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화재건수 대비 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화재는 43,019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건축·구조물 화재는 연평균 26,542건 발생하였고, 의료시설은 166건 발생하였다. 화재건수별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의료시설 화재가 건축·구조물 화재의 인명피해 수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규정 등 안전 관련 법규가 일반 건축·구조물 대비 더욱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가 많은 의료시설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재유형 | 화재(A) | 사망(B) | 사망자수/화재(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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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물 화재 | 26,542 | 256 | 0.01 |
의료시설 화재 | 166 | 5 | 0.03 |
하지만, 모든 국가의 의료시설이 국내와 같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안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화재건수 대비 사망자 수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방화협회(NFPA)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1)에 따르면 2011~2015년간 의료시설(Health Care Facilities)에서 연평균 5,75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2명이 사망하였다. 의료시설의 화재건수별 사망자수를 비교하면 한국의 화재건수별 사망자수가 미국에 비해 10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유형 | 화재(A) | 사망(B) | 사망자수/화재(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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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화재 | 5,750 | 2 | 0.0003 |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의 경우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동의 절차부터 구조, 내부마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포함한 소방설비, 재실자의 피난과 관련된 통로의 너비와 직통계단의 수, 연기의 확산을 지연 또는 방지하기 위한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설치 대상이 다른 용도에 비해 보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되어 왔으며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건축물의 구조, 방화구획, 경계벽, 계단 등 건축 관련 내용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허가, 소방설비 등은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설비 중 화재를 진압 또는 제어하기 위한 설비인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동 소화설비인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설비와는 다르게 사람이 없어도 화재가 성장하면 자동으로 작동되므로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었을 경우 작동의 신뢰도도 높다. 이번 세브란스화재의 인명피해가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였던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소방법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건축물의 용도, 층고, 바닥면적 및 수용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료시설을 포함한 주요 특정소방대상물별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동안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고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모든 병원 용도가 있는 건물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언론사의 보도자료2)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도 보건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0년부터 2층 이상의 신축 병원과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고, 스웨덴도 2013년부터 요양시설과 병원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운용 시 위생상 문제가 없는 수질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도 신축되는 요양시설과 노인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 대형화재 생겨야 땜질식 개정...참사 못 막는 '뒷북 법안들'(뉴스타파, 2018년 2월 2일)구 분 | 규제 대상 | 주요 내용 | 관련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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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 의료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할 것 | 건축법 | ||
경계벽 | 의료시설의 병실 |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할 것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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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 | 의료시설 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의료시설의 경우 내부마감재료로 난연재료 허용 안함) |
피난방화규칙주1) | ||
직통계단 | 의료시설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타용도의 경우 400제곱미터 이상)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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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너비 | 의료시설 |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너비 확보 (단독주택 0.9미터, 그 밖의 용도 1.5미터 이상)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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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관련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 피난층 외의 층에 다음 중 하나 설치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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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채광 및 환기 |
의료시설의 병실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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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 - 6층 이상의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 다음 용도로 쓰는 건축물 1.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2.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배연설비 설치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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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 제연설비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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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의 |
요양병원, 300제곱미터 이상의 정신의료기관 및 의료재활시설 등 |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을 것 | 소방시설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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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스프링클러 설치 (병실의 경우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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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 클러 |
1.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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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탐지설비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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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속보설비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2.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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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 시각경보기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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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급적용 |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 | 소급적용대상 소방시설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시설법주3) |
기본적으로 의료시설은 점유자의 피난을 유발하는 화재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피난훈련은 유사 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화재를 예방할 수는 없으므로 재실자의 안전은 건물로부터의 피난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적절히 보장될 수 없고, 화재로부터의 방호를 위해한 시설의 설치, 훈련된 적절한 직원배치는 물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능동적으로 소화할수 있도록 신뢰도가 높은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동안의 사고들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600㎡ 규모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의료시설의 경우 타용도에 비해 화재건수 대비 사망률이 높으므로 법적인 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코드(IBC) 및 인명안전코드(NFPA 101)에서 병원시설의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고는 연기로 인해 발생하므로, 재실자의 거동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의료시설의 경우 적절한 제연(Smoke control)구획 설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의 경우 피난 시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평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연기의 확산을 지연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 또는 용도마다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병원의 특성 상 식사의 이송, 세탁물의 투입, 기송관 설비, 많은 병실 구획 등을 위해 수직, 수평 관통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들의 방화구획 처리가 중요하다. 린넨슈트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방화구획되어야 한다. 병실의 간막이벽은 직상층 바닥판까지 내화구조로 축조되어야 하며, 덕트가 관통할 때 방화댐퍼 등을 설치해야 하며 관통부 주변 개구부는 [그림 2]와 같이 내화충전성능이 확인된 재료 보완해야 방화구획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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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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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부분에 내화충전재로 밀폐되지 않아 연소확대의 위험이 있음 |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의 방화구획 벽체 관통부에 내화충전재로 긴밀하게 밀폐됨 |
<표 4>의 의료시설에 적용되는 화재안전관련 주요 규제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시설은 건축법 및 소방법 등에서 타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성능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은 설비 등을 통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안전의식 등의 소프트웨어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다른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만 맞추어 건축물을 설계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발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높아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시설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 인사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에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병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한도, 재물에 대한 손해 10억원 한도)까지는 사고 시 담보가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법적으로 병원의 배상책임액은 이 법정 금액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또한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험전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위험관리 기법 중 하나이다.
아무리 안전관련 설비가 잘 갖춰줘 있고 위험관리 기법을 잘 활용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화재 발생 요인을 보다 많은 눈으로 감시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