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방식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설치 관련 문의

아날로그방식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설치 관련 문의

Q. 기계실에 설치된 아날로그방식 광전식연기감지기의 오동작이 빈번하여, 열감지기로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의 층고가 8m를 초과하는데 해당 장소에 열감지기 중 아날로그방식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연기감지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 8m를 초과하는 장소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 8m 미만의 장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날로그방식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아날로그방식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설치 관련 문의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 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 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 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창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