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연기감지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 8m를 초과하는 장소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 8m 미만의 장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날로그방식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 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 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 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창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