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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화재위험성과 안전대책

엄봉용 책임(화재보험협회 방재컨설팅팀)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전국의 약 1,500여개 시장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화재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전기시설의 부주의로 인하여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됨에 따라 그 피해는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규모 및 주요 화재 원인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화재통계를 분석해보면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인명피해는 연평균 4.3명,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13,443백만원이며 2019년은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의 화재로 인해 무려 약 7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피해 규모〉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

〈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발화 요인 〉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

전통시장의 화재발화 요인은 전기적요인(46.15%) > 부주의(29.59) > 미상(10.06%) 등 순으로서 전기적 요인의 비율이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태로 확인된다.

다수를 차지하는 전기적 요인(전기 화재)의 발생원인을 분석해보면, 합선(77.4%) > 과부하/과전류(10.3%) > 기타(6.4%) > 반단선(3.8%) > 누전,지락(2.1%)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전기합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전기화재 발화원인 >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 재편집

3.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점

가. 구조적 밀집화 및 시설 노후화

우리나라는 대형건물형 일부 시장을 제외하면 다수의 전통시장은 소규모 건물이 밀집된 구조로서 각 건물간 이격거리가 적어 화재 발생시 옆 건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사진 : 시장 전경 사진 >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물 및 내부 시설에 대한 개선은 지속되고 있으나 1960~70년대 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건물 내 설치된 전기시설도 같이 노후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 전선 및 차단기 등은 건물 내 주요 시설물이나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해당 전기 시설물은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며 방치될 경우 환경적 요인 및 사용 부주의 등에 의해 단락, 반단선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 : 시장 내 전기시설 사진 >

나. 소방시설의 부재

건물의 허가년도 및 연면적의 기준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골목형 시장의 경우 각 점포가 개별 건물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화기만 설치된 경우가 다수이며, 일부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단독형 감지기는 해당 장소에서만 경보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상인회 사무실 등)에서는 화재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 전통시장 내 소방시설의 미흡한 상황을 보완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화재알람설비는 대구 서문시장(2016년) 등의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 되었다.

4.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전기시설 또한 노후되어 화재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누전차단기, 콘센트, 배선 등 전기설비의 지속적인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전기시설 개선은 화재·폭발 위험성을 감소시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및 화재알림설비 등 소방시설이 피해 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 및 개선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장 관계자 및 점포주에게는 지속적으로 전기화재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켜 자발적인 예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시 적극적인 대처 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 : 소화기 방사 교육 및 실습 사진>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화재발생 이후의 시설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