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화재보험협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화보협회,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내주부터 실시
화재예방 및 상인 안전 위해 노력

- 밀집도 높고 노후화된 전통시장, 대형 화재예방 위해 안전점검 필수 -

- 소화기 비치 상태, 소방시설 작동 여부, LPG 용기 보관 상태 등 점검 -

- 상인 대상 화재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및 소화기 작동 실습 등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18일부터 2024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전국의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화재 안전점검 대상은 총 510개 전통시장 63,755개 점포다.

협회는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 내 소화기 비치 상태,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LPG 용기 보관 상태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소화기 작동 실습 등 체험형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협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특성상 밀집한 점포, 시설 노후화, 가연성 물품 적재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상인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며, “협회가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과 상인들 스스로 내 점포 지키기에 앞장서는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 소화기 6300여대를 무료로 배포했다. 소화기 배포는 행안부, 금융위, 소방청, 금감원 및 12개 손해보험회사와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도 화재안전점검 결과 소화기 불량 또는 미비치 점포 대상

협회와 16개 협력기관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진 1. 소화기 사용법 설명>

<사진 2. 소방펌프 및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