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재영 세종손해사정㈜ 이사
근래에 들어 숙박시설에서의 실화, 방화,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사고 사례, 보상 사례 및 보험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고일시 | 2018년 01월 20일 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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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서울 종로5가 숙박시설 |
사고원인 | 제3자 방화 |
피해현황 | 건물전손/대인6명사망 /인근점포 연소피해 발생 |
보험가입 현황 |
화재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처리 | 재물보상/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 |
사고일시 | 2019년 12월 22일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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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모텔 |
사고원인 | 제3자 방화 |
피해현황 | 건물분손/대인3명사망 |
보험가입 현황 |
화재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처리 | 재물보상/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 |
사고일시 | 2020년 01월 25일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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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강원도 동해시 펜션 |
사고원인 | 가스폭발 |
피해현황 | 건물분손/대인4명사망 /인근점포폭발손해 발생 |
보험가입 현황 |
화재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처리 | 재물보상/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 |
사고일시 | 2020년 01월 26일 0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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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서울시 중구 호텔 지하1층 |
사고원인 | 조사중 |
피해현황 | 건물분손,영업손실/대인60여명 연기흡입 /이용객 대물피해 |
보험가입 현황 |
재산종합보험(특수건물) 가입 |
보험처리 | 보험처리 진행 중 |
가. 종로5가 모텔
(1) 재물보험
모텔 측은 A보험사에 담보목적물을 장기재물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물/시설, 집기/점포휴업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2) 배상책임
모텔 사업주는 A보험사에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B보험사에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이었다. 대인 및 대물 피해에 대해 B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처리를 완료하였다.(대인 1인당 1.5억/대물 1사고당 10억 한도 배상)
나. 중구 호텔
(1) 재물보험
호텔측은 B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 시설, 구축물, 집기비품, 재고자산에 대해 현재 보상처리 진행 중이다.
(2) 배상책임
호텔은 특수건물로 특약부화재보험을 B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다. 대인 피해자 대부분은 단순 연기 흡입자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될 예정이다. 대물 피해는 호텔특성상 인접한 건물의 연소 피해가 없더라도 건물 내 입점한 업체 및 호텔 시설 사용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 있는 바, 그 보상 여부는 아래와 같다.
(가) 화재로 인하여 당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타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 시 그 견적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을 하고 있는 바, 그 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여부는?
☞ 초과비용 부분에 대하여 배상 책임으로 담보한다.
(나) 결혼식 일정 변경으로 신혼여행 숙박, 항공, 드레스, 사진, 메이크업, 청첩장 등의 변경 및 취소 수수료 등을 배상해야 할 경우 보험사의 보상 여부는?
☞ 발생된 변경, 취소 수수료에 대해 보상한다.
(다) 예식이 30일 이내 남은 건에 대해 취소 시 계약서에 명기된 보증금의 2배를 배상하였을 시 보험사의 보상 여부는?
☞ 계약상 가중책임이므로 보험자 면책이다.
(라) 피트니스 회원의 개인 락카에 보관된 물품이 화재로 인해 피해, 분실, 도난이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보험사의 보상 여부는?
☞ 실제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한다.
(마) 호텔 영업중단(휴업) 기간의 인력도급 용역 업체의 용역대금(예, 청소용역 업체, 경비용역 업체, 주차용역 업체 직원의 급여 등 고정비 및 영업손실)을 지불해야 할 경우 보험사의 보상 여부는?
☞ 협력업체의 고정비 및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구분 | 주요위험 | 보험종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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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 건물 시설 구축물 집기비품 재고재산 등 |
화재 폭발 파손 풍수재 기타위험 |
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
특수 건물은 의무가입 |
배상책임보험 | 투숙객 시설이용자 제3자 |
대인배상 대물배상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
특수 건물은 의무가입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1) 재물보험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시설(임차인 설치), 재고자산에 대해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시가 또는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험가입한다. 보험가입 시 누락되는 재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험가액을 평가하여 비례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전부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시설이 특수건물(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해당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은 시가로, 투숙객 등 제3자에 대해서는 신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로서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 소유, 관리, 점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또한 이와 별개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의무보험에서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 담보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구분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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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화재보험법 제5조 | 재난안전법 제76조 |
가입대상 | 화재보험법에 정한 대상물 | 재난안전법에 정한 대상물 |
담보위험 | 화재 | 화재, 붕괴. 폭발 |
보장내용 | 건물의 손해,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무과실책임) |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무과실책임) |
가입 의무자 |
건물의 소유자 | 건물의 관리자/점유자/소유자 |
배상책임 보상한도 |
대인배상 (사망/부상/후유장해) - 1억5천만원(인당, 인원제한 없음) 대물배상 - 사고당 10억원 |
대인배상 (사망/부상/후유장해) - 1억5천만원(인당, 인원제한 없음) 대물배상 - 사고당 10억원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피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특수건물은 ‘화보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며 특수건물에 입점한 재난의무보험 대상 시설은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 운영자 등의 과실로 인해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즉,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당해 운영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 방지가 가능해 특수건물 내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에도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지만,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화재로 인해 숙박시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의 재물손해는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으로 대비하고, 제3자의 신체, 재산손해는 특약부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적정하게 가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