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탄소중립 달성)를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1)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부터, 2030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책 수립을 시작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2)하는 등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및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차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전기차 보상 관련 이슈 증가도 예상된다.
2022년 3분기 현재, 국내 전기차의 누적 등록대수가 35만여대로, 2016년 1만여대 대비 약 30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전기차 가입대수도 18.4만대(‘21년말 기준)로 ’18년 4.6만대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관련 사고건수와 지급보험금 역시 각각 2만 7천여건, 607억원으로 ‘18년 대비 2.7배, 3.8배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4)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전기차 관련 평균 수리비(건당 약 245만원)가 비전기차(약 188만원)에 비해 약 30% 높으며, 이는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전압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차량가액의 약 40%), 전자제어장치 및 센서 등 전자장치의 높은 수리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5) 연이은 전기차의 충전 및 충돌 시 화재 발생 소식과 진화의 어려움으로 리튬이온이 함유된 고전압배터리가 주목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는 경미한 손상이나 미세한 충격에도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수리비 상승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기차가 아직 시장보급 단계로 제작사나 배터리 제조사 등 전문 연구기관의 사고 후 고전압배터리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진단·수리 관련 기준이 부재한 상황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전기차 사고 시 고전압배터리를 전체 교환한 일부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 사고유형별로 차량과 배터리의 손상형태가 일부 상이함을 확인 수 있었다. 특히, 전면부 사고나 바닥 긁힘 등의 사고로 인하여 고전압배터리 케이스의 긁힘 또는 찍힘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측면 또는 후면부 사고 시 차체의 밀림으로 배터리의 선단부가 일부 손상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금년부터 다판매 전기차의 차대차 사고를 재현하고, 실사고에서 차량 및 배터리의 손상상태에 따른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 진단절차와 경미한 외부 케이스 등의 손상 시 부분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경미한 손상의 배터리 전체 교환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및 측면사고 재현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험 후 배터리의 외부케이스 손상 확인 및 배터리팩의 기밀, 냉각수의 기밀, SOH(배터리 잔존수명) 등 배터리의 성능을 진단하여, 실제 사고에서 배터리의 외관 손상 발생을 확인하고 수리 및 진단하는 절차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은 연구 대상 전기차를 다양화하여 배터리의 바닥긁힘 사고 등 추가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기차는 아직 시장보급 단계이고, 관련 수리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사고 시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미한 손상의 배터리도 전체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통계 또한 명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전기차의 고전압배터리는 바닥에 위치함에 따라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외부 케이스의 바닥이나 선단부의 긁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고속 사고 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사고 시 안전성 및 손상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화재 및 방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 고전압배터리의 안전성 진단절차 및 수리·교환 기준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의 시장형성 단계에서 불필요한 보험사고 분쟁을 방지하고 관련 지급보험금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