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보험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보험업무팀 박효민 책임

1. 배 경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소비자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제도이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체결을 인가하였다.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풍수재 등 사고 발생이력으로 인해 화재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3.9월 공동인수제도 확대를 통해 가입대상 및 담보범위가 확대되었다.

<표1> 공동인수제도 개선 변경사항

주1) 특수건물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2) 15층 이하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공동인수제도 소개

화재보험협회는 공동인수 상호협정에 따라 손해보험사로부터 공동인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협회가 직접 보험계약 안내 및 사고 시 보상처리까지 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인수된 보험계약은 일정비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배분되고 있다. 공동인수제도는 협정에 따라 화재보험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은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없다.

1) 공동인수 가입절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인수 심사 시 보험사고 이력 등으로 인한 보험인수가 어려울 경우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시스템 (BRIDGE : https://bridge.kfpa.or.kr) 등록을 통해 공동인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인수에 등록된 계약은 타 보험사 인수 희망여부를 확인하며, 영업일 기준 5일간 공람기간을 거친다. 공람기간 이후 인수 희망 보험사가 없으면 협회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안내가 이뤄진다. 협회는 보험계약 안내 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예상 시가금액으로 안내를 하며, 계약자가 원하는 가입금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 발생 시 가입금액이 실제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보험금이 비례보상될 수 있다.

2) 보험사고 처리 절차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협회 보험업무팀에서 사고접수, 현장조사, 보상여부 판단, 보험금 산정, 안내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 만기 1개월 전 보험사에서 인수의사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 재가입 안내가 이뤄지며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

3. 공동인수제도 가입현황

1) 연도별 가입 건수 및 원수 보험료

<표2> 공동인수제도 가입현황

21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23년 11월 까지 총 351건(보험료 약 22억원)의 보험계약이 이뤄졌으며, 계약건수 기준 연평균 약 3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3년 9월 공동인수 가입범위 확대로 인해 보험계약 건수 및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

2) 손해율

<표3> 공동인수계약 보험금 지급현황

공동인수계약의 전체 손해율은 약 21.4%으로 사고 주원인은 화재, 풍수재였으며, 대부분 아파트 업종에서 발생되었다. 전체 사고건수 및 지급보험금의 80% 이상은 풍수재 사고로 2022년 태풍 힌남노 인한 피해가 주된 원인이었다.

3) 원인별 공동인수 등록사유

<그림1> 원인별 공동인수 등록사유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계약이 화재(35%), 풍수재(31%) 사고로 인한 공동인수 등록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일부 업종은 보험사 자체적인 인수정책(고위험 업종, 건물 외장재, 노후, 경영관리상태 부실 등)에 따라 인수가 어려운 계약이었다. 또한, 화재보험 특별약관 중 스프링클러 및 급배수설비 누출사고가 전체 약 4%를 차지했다.

4) 업종별 및 지역별 보험계약 현황

<표4> (좌)업종별 보험가입 현황, <표5> (우)지역별 보험가입 현황

공동인수제도 업종별 보험계약은 18개의 특건업종 중 총 7개의 업종이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이 되었다. 업종별 세부 가입현황은 아파트(57%), 공장(24%), 11층(11%), 병원(3%)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아파트 업종의 경우 특수건물 화재통계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업종으로 공동인수제도에서도 가장 많은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 가입현황은 부산 > 울산 > 경기 > 경북 > 서울 지역순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 지대에 인접하고 최근 3년간 풍수재 피해가 높았던 부산, 울산, 경북(포항)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공동인수 가입 건수가 높았다.

4. 맺음말

21년 공동인수제도 시행 이후 손해율, 위험업종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이 용이해졌으며, 23년 9월 가입대상 및 담보범위 확대로 가입자 원하는 담보 및 특약사항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인수제도 홍보를 위해 협회에서는 특수건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배포가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1]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고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