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 공유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 학 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병 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공 연 장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방송 사업장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판매시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 다중이용시설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운영업
- 학 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은 제외.
- 아 파 트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 공 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11층 이상의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다),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제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철도역사 및 역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 실내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