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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및 기밀을 요하는 국유물건 공동인수

손해보험사업의 모집질서 확립과 국가기밀 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내 손해보험사업자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간 맺은 협정으로 방위산업체와 국방부 전체 물건, 국유물건 중 기밀을 요하는 물건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위임받아 인수하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회사 : 한국화재보험협회

법적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5조(협회의 업무) 5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보험가입대상

특수건물 대상물건 현황표
보험의 목적 계약내용 보험종목

1.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와 방위 산업 연구기관의 방위산업시설과 물자

일반시설 또는 동 물자가 방위시설 또는 물자와 같은 울타리(또는 경계선)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위산업 부보대상물로 간주한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험계약
  • 화재보험
  • 조립보험
  • 기관기계보험
  • 건설공사보험
  • 동산종합보험
  • 운송보험
  • 재산종합보험

2. 국유로서 아래 부처의 건물 및 군수물자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해양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정사업정보센터·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세무서 제외), 통계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유건물 및 군수물자와 관련된 보험계약
  • 화재보험
  • 장기화재보험(저축성 포함)
  • 재산종합보험
  • 운송보험
  •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보험

방위산업체 현황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사 현황 조회가능

보험종목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화재보험(일반화재, 공장화재)

  • 기술보험

    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 특종보험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 해상보험

    운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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