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부 화재보험 특별약관에서는 타인에 대한 인명 및 재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의 정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사망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부상의 경우 상해급별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급별에 따라 최대 1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후유장해 급별 금액을 보상합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의 정도는 1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2017.10.19.일 이후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보험금액 상향 및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약 가입이 의무화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공지사항, 2017-11-13)을 특수보험팀에 문의(02-3780-0341~5)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