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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근거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몽 등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설립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973. 2. 6. 법률 제2482호]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 설립일자 : 1973. 5. 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 업무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행정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 할인 등급의 사정
  • 기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업무개요

  • 화재예방, 안전점검, 보험업무
  • 소화기기의 기증
  • 조사·연구 및 계몽활동
  • 화재보험 우량물건 할인율 산출업무
  • 방재시험연구원의 설립 운영
  • 소방설비 자체점검
  • 사원사와의 협정에 의한 보험업무에 관한 업무
  • 방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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