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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K 인증업무
우수방화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로서 국제 수준의 품질인증기준에 의거 해당제품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장심사와 성능을 평가하는 엄격한 인증시험에 합격한 우수방화제품에 한하여 ‘FILK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FILK인증은 비영리 시험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FILK)이 방화제품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고 FILK마크를 부여하는 민간자율의 인증제도입니다. FILK인증품은 국내.외 안전규격의 비교분석과 시험연구를 통해 심도있게 제정된 인증기준(FILK Standards)에 의해 성능 및 품질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FILK : 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구분 | 대상 |
---|---|
건축구조 및 재료 | 내화채움구조, 건축구조부재, 방화도료, 건축용 내장재 등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소화기, 포소화약제,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 등 |
소방용기계 |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 가스계 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감지기, 중계기, 유도등, 시각경보장치 등 |
방화설비 |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 및 제연덕트 등 |
인명구조장비 | 화재용 긴급대피마스크 |
기 타 | 방화 및 안전관련제품, 방염물품 등 |
1. 인증신청
[품질보증계획서의 주요기술 사항]
2. 서류심사
3. 계약체결
4. 공장심사
5. 인증시험
6. 인증결정
7. 사후관리
FILK 인증 문의
제조업체
불연내장재할인
국가
소비자
손해보험회사
주요 구성품이 FILK 인증품인 경우 화재보험 요율서상 해당 소화설비별 할인율 적용
소화설비 | 주요구성품 | 기본요율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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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기 | 소 화 기 | 3% | |
옥외소화전 | 호스, 노즐 | 8~15% | |
옥내소화전 | 호스, 노즐 | 5~10% | |
소방펌프자동차 | 동력소방펌프 | 15% |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 5%, 8%, 10% | |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화재속보기 | 5% | |
스프링클러설비 | 헤드, 경보밸브 | 15~60% | |
포소화설비 | 포소화약제, 포혼합장치, 포방출기구 | 5~18%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전역방출방식 | [자동] 기동장치, 방출기구, 선택밸브, 체크밸브 | 20% |
할론1301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수동] 기동장치, 방출기구, 선택밸브, 체크밸브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