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컨설팅해 드리는 서비스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16년 1월 14일 발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등록 (지정번호 : ORA - AT - 2015 - 035)
운영 전 - 장외영향평가
사업장의 위험도 저감을 위해 설비, 장치의 안전한 설계, 설치
운영 시 - 위해관리계획(사고예방)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사고 시 - 위해관리계획(비상대응)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소산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