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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임대사용)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대하여
2020년 8월부터 개정된「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에 따라 화재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의 화재안전성 향상 및 차기 도급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에 따라 화재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곡보관창고이미지1
  • 양곡보관창고이미지2
  • 양곡보관창고이미지3
  • 양곡보관창고이미지4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진단비용 입금
  • 입금
    확인
  • 진단일정
    협의
  • 화재안전진단
    실시
  • 진단결과
    송부
  • 사후 관리
    서비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창고보수, 재진단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에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신청은 반드시 FAX 또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관련 자료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 관련자료 모두받기다운로드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매뉴얼다운로드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비용다운로드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신청서다운로드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재진단* 신청서다운로드
    * 재진단 신청서는 기 진단창고에 한함

문의 및 신청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컨설팅팀

  • 02-3780-0325

  • 02-3780-0379

  • kfpa23@kf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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