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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임대사용)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대하여 2020년 8월부터 개정된「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에 따라 화재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의 화재안전성 향상 및 차기 도급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에 따라 화재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진단비용 입금
입금 확인
진단일정 협의
화재안전진단 실시
진단결과 송부
사후 관리 서비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창고보수, 재진단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에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은 반드시 FAX 또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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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매뉴얼다운로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비용다운로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신청서다운로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재진단* 신청서다운로드
* 재진단 신청서는 기 진단창고에 한함
문의 및 신청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컨설팅팀
02-3780-0325
02-3780-0379
kfpa23@kf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