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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할인검사

검사의 대상 및 기간

  • 특수건물 :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다만, 재검사의 경우는 안전점검과 분리 실시 가능
  • 비특수건물 : 건물소유자나 보험회사가 우리 협회로 신청
  • 처리기간 :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소화설비검사 신청을 일괄의뢰받아 사정 결과를 그 해 12월말까지 손해보험회사로 통보
  • 신청서류
    • - 소화설비할인검사의뢰서(소정양식) 1부
    • - 소화설비명세서 1부

소화설비할인율표

특수건물 대상물건 현황표
소화설비의종류 할인율
소화기 3%
옥외소화전설비 15%
12%
8%
옥내소화전설비 10%
8%
5%
소방펌프자동차 15%
자동화재탐지설비 5%, 8%, 10%
소방펌프자동차 15%
스프링클러설비 모든시설이 규정에 적합할 때 60%
미달규정의 수가 1개일 때 50%
미달규정의 수가 2개일 때 40%
미달규정의 수가 3개일 때 30%
미달규정의 수가 4개일 때 20%
미달규정의 수가 5개 이상일 때 15%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자동 20%
수동 10%
포소화설비 5~18%
할론 1301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자동 20%
수동 10%
청정소화약제 전역방출방식 자동 20%
수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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