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방문을 하기 전에 특수건물 관계자에게 점검일자, 점검자명, 준비사항 등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특수건물에 점검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물 및 시설현황, 보험가입 현황 등의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특수건물 관계자와 함께 건물을 돌아보며 화기시설, 전기시설, 위험물시설, 가스시설, 소방시설, 건축방화시설 및 제조공정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위험요소의 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결과에 의해 산정된 특수건물별 보험할인율 자료를 손해보험회사로 전달하여 특수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언더라이팅자료를 활용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내용으로서 위험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전관계 법규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화재안전상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행정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안전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개선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부명 | 담당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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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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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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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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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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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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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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