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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절차와 담당지역

  • 점검실시통보

    안전점검 방문을 하기 전에 특수건물 관계자에게 점검일자, 점검자명, 준비사항 등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안전점검

    특수건물에 점검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물 및 시설현황, 보험가입 현황 등의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특수건물 관계자와 함께 건물을 돌아보며 화기시설, 전기시설, 위험물시설, 가스시설, 소방시설, 건축방화시설 및 제조공정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위험요소의 점검을 합니다.

  • 보험할인율통보

    안전점검결과에 의해 산정된 특수건물별 보험할인율 자료를 손해보험회사로 전달하여 특수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 보험계약체결

    손해보험회사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언더라이팅자료를 활용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 점검결과통보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내용으로서 위험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전관계 법규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화재안전상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행정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개선명령

    안전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개선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지역

지부명, 담당지역으로 구성된 테이블
지부명 담당지역
서울인천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전지역
  • 경기(일부) :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전지역
경기강원지역본부
  • 경기(일부) :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 강원도 : 전지역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전 지역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 지역
대전충청지역본부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 전 지역
광주호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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