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업의 모집질서 확립과 국가기밀 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내 손해보험사업자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간 맺은 협정으로 방위산업체와 국방부 전체 물건, 국유물건 중 기밀을 요하는 물건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위임받아 인수하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회사 :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의 목적 | 계약내용 | 보험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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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와 방위 산업 연구기관의 방위산업시설과 물자 일반시설 또는 동 물자가 방위시설 또는 물자와 같은 울타리(또는 경계선)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위산업 부보대상물로 간주한다. |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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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로서 아래 부처의 건물 및 군수물자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해양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정사업정보센터·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세무서 제외), 통계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
국유건물 및 군수물자와 관련된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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