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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등 공동인수
소비자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협회의 업무) 5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보험가입대상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특수건물
- 15층 이하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전통ㆍ일반시장 : 전통시장법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공동인수 가입절차
공동인수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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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의뢰(청약)
- 보험가입(청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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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시설, 비품, 동산 등
- 법정 의무특약 (신배책, 화재대물) 및 계약자가 원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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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인수(갱신) 곤란할 경우
- 보험사에서 화재보험공동인수 시스템에 등록
- 보험계약자에게 공동인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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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 타 보험회사 인수여부 확인 (영업일 기준 5일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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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험회사 인수희망 → 해당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 인수희망사 없을 경우 →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
문의 및 신청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업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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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80-03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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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8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