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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등 공동인수

소비자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협회의 업무) 5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보험가입대상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특수건물
  • 15층 이하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전통ㆍ일반시장 : 전통시장법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보험종목 및 담보사항

보험종목 및 담보사항
보험종목 담보사항 담보범위
화재보험 건물, 기계, 가재도구 등 계약자가 원하는 목적물 전기위험, 급배수,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

공동인수 가입절차

문의 및 신청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업무팀

  • 02-3780-0342 ~ 5

  • 02-378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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